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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초세트 구성품을 따로 팔아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초세트뿐 아니라 소초광·사양기·격리판을 개별 공급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양봉업용 소초세트의 구성품을 개별물품으로 공급해도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소초세트뿐 아니라 소초광·사양기·격리판을 개별 공급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특례규정 별표 2에 열거된 소초세트를 구성하는 물품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초세트는 소초광·사양기 및 격리판으로 구성된다. 사업자가 이를 세트 또는 개별물품으로 농민에게 공급한다.
질의요지
소초세트(소초광․사양기 및 격리판으로 구성된 것을 말함)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해당 소초세트를 구성하는 소초광, 사양기 및 격리판을 개별물품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답
법규과-2255
본문(원문)
사업자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2]에 열거된 ‘소초세트(소초광․사양기 및 격리판으로 구성된 것을 말함)’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라목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해당 소초세트를 구성하는 소초광, 사양기 및 격리판을 개별물품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례규정 별표 2의 소초세트와 그 구성품을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소초세트를 농민에게 공급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라목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된다. 소초광, 사양기 및 격리판을 개별물품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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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4-법규부가-0113 (2024.09.06 회신), "소초세트 구성품을 따로 팔아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61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6137)
- 원 제목
- 축산업용 기자재인 양봉업용 소초세트를 개별물품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