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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할 임차인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철거하면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토지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의 건물을 취득해 철거할 때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철거하면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이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를 임대하는 사업자가 토지만을 사용하려고 자기 소유 토지 위에 있는 임차인의 건축물을 취득하였다. 해당 건축물은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철거하였다.
질의요지
토지를 임대하는 사업자가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자기 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임차인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임
회답
법규과-1830
본문(원문)
토지를 임대하는 사업자가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자기 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임차인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기 소유 토지에 있는 임차인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철거하는 경우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법규과-1830
토지를 임대하는 사업자가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자기 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임차인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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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부가-0252 (<time datetime="2024-07-19">2024.07.19</time> 회신), "철거할 임차인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55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5552)
- 원 제목
- 자기소유의 토지에 있는 임차인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건물의 취득가액‧철거비용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