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마크용역을 마친 도서도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4-법규부가-025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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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마크용역을 마친 도서도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5.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마크용역이 통상 도서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서점이 공공도서관에 마크용역을 마친 도서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마크용역이 통상 도서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공도서관 운영 사업자가 면세사업자인 서점에서 해당 도서를 공급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공도서관 운영 사업자가 마크용역이 완료된 도서를 면세사업자인 서점으로부터 공급받는다.

질의요지

서점이 공공도서관에 도서를 납품할 때는“코라스”라는 프로그램에 도서정보를 등록하고 등록한 정보(라벨)를 출력하여 도서에 부착하여 납품할 경우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회답

법규과-1381

본문(원문)

공공도서관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마크(MARC)용역이 완료된 도서를 면세사업자인 서점으로부터 공급받는 경우로서 쟁점 용역이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인 도서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서점이 공공도서관에 마크(MARC)용역이 완료된 도서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공공도서관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마크(MARC)용역이 완료된 도서를 면세사업자인 서점으로부터 공급받는 경우, 쟁점 용역이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인 도서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면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부가-0258 (<time datetime="2024-05-31">2024.05.31</time> 회신), "마크용역을 마친 도서도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54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5488)
원 제목
서점이 공공도서관에 마크(MARC)용역이 완료된 도서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