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등록 수중레저사업자의 다이빙 교육은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4-법규부가-0468회신일 2024.07.19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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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등록 수중레저사업자의 다이빙 교육은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7.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7.19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나 실질적인 지휘·감독이 없으면 면세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등록 수중레저사업자가 공급하는 다이빙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나 실질적인 지휘·감독이 없으면 면세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수중레저사업을 등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면제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중레저사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수강생 등에게 다이빙 교육용역을 공급한다. 해당 용역에 대해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않았거나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수중레저사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다이빙 교육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1825

본문(원문)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수중레저사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수강생 등에게 다이빙 교육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용역에 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거나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수중레저사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다이빙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회답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수중레저사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수강생 등에게 다이빙 교육용역을 공급하더라도, 해당 용역에 대해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거나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면세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부가-0468 (2024.07.19 회신), "등록 수중레저사업자의 다이빙 교육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54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5475)
원 제목
수중레저사업자가 다이빙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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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