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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사의 보험모집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혁신금융서비스로 공급하는 보험모집 용역은 시행령상 정해진 용역에 해당한다.
보험회사가 핀테크 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보험모집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혁신금융서비스로 공급하는 보험모집 용역은 시행령상 정해진 용역에 해당한다. 금융위원회가 관련 법령에 규제특례를 적용받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위원회가 관련 법령에 규제특례를 적용받는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였다. 혁신금융사업자인 핀테크 사업자가 해당 서비스로 보험모집 용역을 공급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혁신금융사업자인 핀테크 사업자가 해당 혁신금융서비스로 공급하는 보험모집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8호의 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1606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부가가치세제과-382, 2024.6.1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82, 2024.6.13.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1조, 제12조제1항, 「보험업법」 제83조, 제87조제1항 및 제2항, 「보험업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3조의3제5항제3호에 대하여 규제특례를 적용받는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한 경우 혁신금융사업자인 핀테크 사업자가 해당 혁신금융서비스로 공급하는 보험모집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8호의 용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험회사가 혁신금융사업자인 핀테크 사업자로부터 보험모집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 해석(부가가치세제과-382, 2024.6.1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1조, 제12조제1항, 「보험업법」 제83조, 제87조제1항 및 제2항, 「보험업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3조의3제5항제3호에 대하여 규제특례를 적용받는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한 경우 혁신금융사업자인 핀테크 사업자가 해당 혁신금융서비스로 공급하는 보험모집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8호의 용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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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부가-0022 (<time datetime="2024-06-25">2024.06.25</time> 회신), "핀테크사의 보험모집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50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5020)
- 원 제목
- 보험회사가 핀테크사로부터 보험모집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