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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에 준 환급액은 매출에누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환급액은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약회사가 위험분담계약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하는 환급액이 매출에누리인지 묻는다. 해당 환급액은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약품 공급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공단과 체결한 위험분담계약에 의한 환급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약품 공급 사업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위험분담계약을 체결했다. 사업자는 계약에 따라 공단에 일정 금액을 환급한다.
질의요지
의약품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체결한 위험분담계약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정금액을 환급하는 경우 해당 환급액은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1607
본문(원문)
의약품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과 위험분담계약(이하 “RSA 계약”)을 체결하고 RSA 계약에 따라 공단에 일정금액을 환급하는 경우 해당 환급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의약품 공급 사업자가 위험분담계약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급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회답
의약품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위험분담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공단에 일정 금액을 환급하는 경우 해당 환급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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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규부가-0863 (2024.06.25 회신), "건강보험공단에 준 환급액은 매출에누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48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4848)
- 원 제목
- 제약회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하는 환급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