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온라인으로 판매한 게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법규부가-193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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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온라인으로 판매한 게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6.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게장 제조업자의 판매는 면제되지만 음식점업자가 배달과 온라인 판매를 병행하면 과세된다.

게장 제조업자가 고객에게 게장을 온라인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게장 제조업자의 판매는 면제되지만 음식점업자가 배달과 온라인 판매를 병행하면 과세된다. 음식점업자의 공급은 음식용역 제공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게장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게장을 판매한다. 음식점업을 영위하면서 게장을 공급하고 배달 및 온라인 판매를 병행하는 경우도 있다.

질의요지

게장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게장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음식점업을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게장을 공급하거나, 배달 및 온라인 판매를 병행하는 경우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답

법규과-1590

본문(원문)

게장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게장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별표1 제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음식점업을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게장을 공급하거나, 배달 및 온라인 판매를 병행하는 경우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게장 제조업자가 고객에게 게장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1. 게장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게장을 판매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별표1 제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2. 음식점업을 영위하면서 면제되는 게장을 공급하거나 배달 및 온라인 판매를 병행하면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규부가-1938 (<time datetime="2024-06-25">2024.06.25</time> 회신), "온라인으로 판매한 게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48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4827)
원 제목
게장 제조업자가 게장을 온라인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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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