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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물품 구매대행의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단순 대행은 수수료가 공급가액이고, 자기 책임으로 매입·공급하면 전체 수취액이 공급가액이다.
해외물품 구매대행계약에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단순 대행은 수수료가 공급가액이고, 자기 책임으로 매입·공급하면 전체 수취액이 공급가액이다. 계약내용, 가격결정권, 하자 책임 등 거래의 실질을 종합해 구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구매대행업자가 물품구매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대행수수료를 받는 거래이다. 다만 업자가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물품을 매입해 거래상대방에게 공급하는 형태도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구매대행업자가 물품구매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단순히 물품구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대행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대행수수료가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나,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해당 물품을 매입하고, 거래상대방에게 해당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하는 전체 금액이 공급가액에 해당함
회답
법규과-1519
본문(원문)
구매대행업자가 물품구매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단순히 물품구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대행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대행수수료가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나,
구매대행업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해당 물품을 매입하고, 거래상대방에게 해당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하는 전체 금액이 공급가액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거래의 구분은 계약내용, 구매물품의 가격결정권, 물품의 하자에 대한 책임 등 거래의 실질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물품 구매대행계약에 따라 물품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산정 방법.
회답
단순히 물품구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대행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대행수수료가 공급가액입니다.
구매대행업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 아래 물품을 매입하여 거래상대방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하는 전체 금액이 공급가액입니다.
거래의 구분은 계약내용, 구매물품의 가격결정권, 물품의 하자에 대한 책임 등 거래의 실질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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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부가-0235 (2024.06.17 회신), "해외물품 구매대행의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48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4826)
- 원 제목
- 해외물품 구매대행계약에 따라 물품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액 산정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