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갑각류를 조리해 배달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법규부가-4353회신일 2024.06.20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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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갑각류를 조리해 배달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6.2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6.20

즉시 먹도록 조리해 판매·배달하면 과세되지만 변형 없이 재판매하면 면제된다.

갑각류와 패류를 조리·배달하거나 그대로 재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적용을 물었다. 즉시 먹도록 조리해 판매·배달하면 과세되지만 변형 없이 재판매하면 면제된다. 조리 판매는 음식용역이며 수산물 대가를 포함한 음식용역 대가 전체가 과세표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접객시설이 없는 배달음식 사업자가 면세되는 갑각류와 패류를 취급한다. 이를 고객이 즉시 소비할 상태로 직접 조리해 포장 판매하거나 배달하거나, 변형 없이 일반 대중에게 재판매한다.

질의요지

미가공식료품을 고객이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상태로 직접 조리하여 포장하여 판매하거나 배달 판매하는 경우, 해당 갑각류와 패류 등을 음식용역으로 제공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미가공식료품을 변형하지 않고 일반 대중에게 재판매하는 경우에는 소매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답

법규과-1560

본문(원문)

접객시설이 없는 배달음식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갑각류와 패류인 미가공식료품을 고객이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상태로 직접 조리하여 포장하여 판매하거나 배달 판매하는 경우, 해당 갑각류와 패류 등을 음식용역으로 제공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고객으로부터 받는 수산물의 대가를 포함한 음식용역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을 변형하지 않고 일반 대중에게 재판매하는 경우에는 소매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갑각류와 패류를 고객이 즉시 소비할 수 있게 조리하여 포장·배달하거나 변형 없이 재판매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접객시설이 없는 배달음식 사업자가 면세되는 갑각류와 패류를 즉시 소비할 수 있게 직접 조리하여 포장 판매하거나 배달하면 음식용역의 제공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고객에게 받는 수산물 대가를 포함한 음식용역 대가가 과세표준입니다.

다만,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을 변형하지 않고 일반 대중에게 재판매하면 소매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중2927 심판결정
    2025.12.1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23-법규부가-435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규부가-4353 (2024.06.20 회신), "갑각류를 조리해 배달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48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4825)
원 제목
갑각류 등을 쪄서 고객에게 배달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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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