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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NFT 공급의 과세 또는 면제 여부는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NFT 콘텐츠를 제작·판매할 때 NFT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NFT 공급의 과세 또는 면제 여부는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NFT의 유형·특성, 기초자산의 성격, 용도와 거래형태 등을 고려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NFT 콘텐츠를 제작하여 NFT를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한다.
질의요지
NFT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 또는 면제되는지 여부는 NFT의 유형, 특성, 내재된 기초자산의 성격, NFT의 용도 및 거래형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규과-1587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85, 2024.6.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 NFT 콘텐츠를 제작하여 NFT를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NFT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제1안) 부가가치세 과세
(제2안) 부가가치세 면세
(제3안) NFT의 유형에 따라 과세대상 여부 판단함
[회신]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85, 2024.6.14.
NFT(Non-Fungible Token)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 또는 면제되는지 여부는 NFT의 유형‧특성, 내재된 기초자산의 성격, NFT의 용도 및 거래형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NFT 콘텐츠를 제작하여 NFT를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NFT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1. 제1안: 부가가치세 과세
2. 제2안: 부가가치세 면세
3. 제3안: NFT의 유형에 따라 과세대상 여부 판단
회답
NFT(Non-Fungible Token)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 또는 면제되는지는 NFT의 유형·특성, 내재된 기초자산의 성격, NFT의 용도 및 거래형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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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2-법규부가-0070 (2024.06.24 회신), "NFT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48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4824)
- 원 제목
- NFT 콘텐츠를 제작하여 NFT를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NFT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