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해외고객 대상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는 국외공급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4-법규부가-008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외고객 대상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는 국외공급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5.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공급은 용역의 국외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자가 홈페이지로 해외고객에게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공급할 때 국외공급인지 물었다. 해당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공급은 용역의 국외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자가 자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해외고객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자가 자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해외고객에게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공급한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자가 자기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해외고객에게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른 용역의 국외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법규과-1367

본문(원문)

국내사업자가 자기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해외고객에게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른 용역의 국외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자가 자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해외고객에게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국외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공급은 용역의 국외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부가-0084 (<time datetime="2024-05-30">2024.05.30</time> 회신), "해외고객 대상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는 국외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45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4561)
원 제목
국내사업자가 자기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해외고객에게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른 용역의 국외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