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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이 지급한 크리에이터 후원금은 영세율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
크리에이터 후원 수익 일부를 외국법인에게 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 제1안에 따르면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크리에이터가 운영하는 채널에서 후원 기능으로 수익금이 발생한다. 크리에이터는 수익금 일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크리에이터가 운영하는 채널에서 크리에이터 후원 기능으로 얻은 수익금의 일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가능함
회답
법규과-1195
본문(원문)
[질의내용]
○크리에이터가 운영하는 채널에서 크리에이터 후원 기능으로 얻은 수익금의 일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제1안)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받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임
(제2안)국내 거주자인 시청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님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5.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5.8.」
귀 질의와 관련하여 제1안이 타당합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크리에이터가 운영하는 채널의 후원 기능으로 얻은 수익금 일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1.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는 안
2. 국내 거주자인 시청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안
회답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5.8.」에 따라 제1안이 타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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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3-법규부가-0159 (<time datetime="2024-05-14">2024.05.14</time> 회신), "외국법인이 지급한 크리에이터 후원금은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41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4192)
- 원 제목
- 크리에이터가 운영하는 채널에서 크리에이터 후원 기능으로 얻은 수익금의 일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