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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 손상 보상서비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제2안이 타당하다.
전자제품 손상 보상을 위해 받은 보험료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제2안이 타당하다. 고객에게 수리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수취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판매한 전자제품의 우발적 손상을 보상하기 위해 고객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한다. 고객에게 받은 보험료 상당액을 보험회사에 내고, 손상 발생 시 수리서비스 등을 제공한 뒤 보험금을 청구해 수취한다.
질의요지
자문법인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전자제품의 우발적 손상에 대한 보상서비스는 수리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본문(원문)
[질의내용]
○사업자가 자신이 판매하는 전자제품의 우발적 손상을 보상하기 위해고객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여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보험료 상당액을 보험회사에 납입하고,
-우발적 손상 발생 시 고객에게 전자제품 수리서비스 등을 제공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취하는 경우,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제1안) 면제대상에 해당
(제2안) 면제대상이 아님
[회신]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4.12.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자신이 판매하는 전자제품의 우발적 손상을 보상하기 위해 고객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여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보험료 상당액을 보험회사에 납입하고,
· 우발적 손상 발생 시 고객에게 전자제품 수리서비스 등을 제공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취하는 경우,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 제1안: 면제대상에 해당
· 제2안: 면제대상이 아님
회답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4.12.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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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3-법규부가-0044 (<time datetime="2024-04-22">2024.04.22</time> 회신), "전자제품 손상 보상서비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38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3849)
- 원 제목
- 전자제품의 우발적손상에 대한 보상서비스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