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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계약한 상수도관 이설용역은 국민주택 부수용역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별도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이설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하는 용역이 아니다.
국민주택 등 건설과 관련된 상수도관 이설용역이 부수용역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별도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이설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하는 용역이 아니다. 국민주택 등 건설용역 공급자가 아닌 사업자와 별도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 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건설했다. 국민주택 등 건설용역 공급자가 아닌 사업자와 별도 도급계약을 체결해 상수도관 이설용역을 공급받았다.
질의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설함에 있어 해당 국민주택 등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사업자로부터 상수도관 이설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해당 이설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845
본문(원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국민주택 등”)을 건설함에 있어 국민주택 등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사업자와 별도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상수도관 이설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해당 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별도 도급계약으로 공급받는 상수도관 이설용역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회답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민주택 등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사업자와 별도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상수도관 이설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해당 이설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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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부가-0905 (<time datetime="2024-04-09">2024.04.09</time> 회신), "별도 계약한 상수도관 이설용역은 국민주택 부수용역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37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3799)
- 원 제목
-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설 관련 상수도관 이설용역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