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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장전주 등의 이설용역도 국민주택 건설용역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소유자로부터 공급받은 지장전주 등의 이설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민주택과 근린생활시설 건설 관련 지장전주 등의 이설용역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소유자로부터 공급받은 지장전주 등의 이설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유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제2호의 사업자가 아닌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건설한다. 지장전주, 도시가스관, 통신관로의 소유자로부터 해당 시설의 이설용역을 공급받는다.
질의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설함에 있어 지장전주, 도시가스관, 통신관로의 소유자로부터 지장전주 등의 이설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해당 이설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844
본문(원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설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제2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장전주, 도시가스관, 통신관로의 소유자로부터 지장전주 등의 이설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해당 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설과 관련된 지장전주, 도시가스관, 통신관로의 이설용역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제2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지장전주, 도시가스관, 통신관로의 소유자로부터 이설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해당 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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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부가-0904 (2024.04.09 회신), "지장전주 등의 이설용역도 국민주택 건설용역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37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3798)
- 원 제목
-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설 관련 지장전주 등 이설용역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