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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상가 건설 전 철거용역은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택 건설 해당 부분은 면세되지만 근린생활시설 건설 해당 부분은 과세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과 근린생활시설 건설을 위한 기존 건축물 철거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 건설 해당 부분은 면세되지만 근린생활시설 건설 해당 부분은 과세된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보유 사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해 공급받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 법인이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사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설을 위해 기존 건축물 철거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사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 철거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기존 건축물 철거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답
법규과-747
본문(원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설함에 있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사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기존 건축물 철거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제공받는 것에 해당하는 부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근린생활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제공받는 것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설을 위한 기존 건축물 철거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설함에 있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사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기존 건축물 철거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제공받는 것에 해당하는 부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근린생활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제공받는 것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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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부가-0861 (2024.03.27 회신), "주택과 상가 건설 전 철거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36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3638)
- 원 제목
-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설을 위한 기존 건축물 철거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