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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장 히트펌프는 부가세 환급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히트펌프는 별표6의 어업용 기자재인 유류절감장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식장용 친환경에너지 히트펌프가 환급대상 어업용 기자재인지 물었다. 해당 히트펌프는 별표6의 어업용 기자재인 유류절감장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식장 사업자가 국가 등의 지원을 받아 구입한 히트펌프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식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의 일환으로 지원받아 히트펌프를 구입했다.
질의요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 별표6의 어업용 기자재 제23호 유류절감장치는 어선용 유류절감장치를 말함
회답
법규과-746
본문(원문)
양식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양식장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의 일환으로 지원받아 구입한 히트펌프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 별표6의 어업용 기자재 제23호 유류절감장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식장용 친환경에너지 히트펌프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양식장 사업자가 국가 등의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 지원을 받아 구입한 히트펌프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 별표6의 어업용 기자재 제23호 유류절감장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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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부가-0153 (2024.03.27 회신), "양식장 히트펌프는 부가세 환급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36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3613)
- 원 제목
- 양식장용 친환경에너지 히트펌프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어업용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