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크림치즈 곶감말이는 미가공식료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4-법규부가-0038회신일 2024.03.19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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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3.19

곶감과 크림치즈·버터·팥앙금 등을 혼합한 제품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크림치즈 등을 혼합한 곶감말이가 면세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곶감과 크림치즈·버터·팥앙금 등을 혼합한 제품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제품에는 미가공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곶감에 크림치즈, 버터, 팥앙금 등을 혼합해 크림치즈 곶감말이 등을 제조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곶감과 크림치즈, 팥앙금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676

본문(원문)

사업자가 곶감과 크림치즈, 버터, 팥앙금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크림치즈 곶감말이 등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크림치즈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크림치즈 곶감말이 등이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곶감과 크림치즈, 버터, 팥앙금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크림치즈 곶감말이 등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부가-0038 (2024.03.19 회신), "크림치즈 곶감말이는 미가공식료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35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3551)
원 제목
크림치즈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크림치즈 곶감말이 등이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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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