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마권 환급금도 면세공급가액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법규부가-263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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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마권 환급금도 면세공급가액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3.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상 매출액과 매출원가로 인식하지 않으면 면세공급가액으로 보지 않는다.

마권발매금액에 포함된 환급금과 제세금이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면세공급가액인지 물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상 매출액과 매출원가로 인식하지 않으면 면세공급가액으로 보지 않는다. 「한국마사회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관한 회답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마사회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마권발매금액에 포함된 환급금과 제세금을 처리하는 경우다. 해당 법인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이를 매출액 및 매출원가로 인식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한국마사회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매출액 및 매출원가로 인식하지 아니하는 환급금과 제세금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면세공급가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557

본문(원문)

「한국마사회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마권발매금액에 포함된 환급금과 제세금을 매출액 및 매출원가로 인식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환급금과 제세금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부가가치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 따른 면세공급가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마권발매금액에 포함된 환급금 및 제세금이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시 면세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한국마사회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마권발매금액에 포함된 환급금과 제세금을 매출액 및 매출원가로 인식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환급금과 제세금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부가가치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 따른 면세공급가액으로 보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규부가-2638 (<time datetime="2024-03-06">2024.03.06</time> 회신), "마권 환급금도 면세공급가액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32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3277)
원 제목
마권 발매금액에 포함된 환급금 및 제세금이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시 면세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경정청구·환급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