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국법인에 영상물 권리를 주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3-법규부가-0025회신일 2023.11.10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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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11.10

국내 사용권과 국외 배급권 모두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법인에 영상물 사용권과 배급권을 주고 외화로 대가를 받을 때 세무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국내 사용권과 국외 배급권 모두 영세율이 적용된다.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공급가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환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영상물 사용권 계약 및 영상물 배급권 계약을 체결하였다. 외국법인에 국내 사용 또는 국외 배급으로 수익을 창출할 권리를 부여하고 외화로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외국법인과 체결한 영상물 사용권 계약 및 영상물 배급권 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에 영상물을 사용(국내) 및 배급(국외)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체결한 영상물 사용권 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에 국내에서 영상물을 사용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이하 “쟁점용역①”)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로 지급받는 경우 및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체결한 영상물 배급권 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에 국외에서 영상물을 배급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이하 “쟁점용역②”)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로 지급받는 경우

1. 쟁점용역①은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쟁점용역②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쟁점용역①과 쟁점용역②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고, 각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환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영상물 사용 및 배급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고 외화로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 공급시기 및 공급가액.

회답

1. 쟁점용역①은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쟁점용역②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쟁점용역①과 쟁점용역②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고, 각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환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부가-0025 (2023.11.10 회신), "외국법인에 영상물 권리를 주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31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3102)
원 제목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영상물 사용 및 배급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고 그 대가를 외화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