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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이 원아에게 제공한 음식용역은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계 법령에 따라 직접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유치원 경영자가 원아에게 직접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계 법령에 따라 직접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1, 2024.2.21.의 해석을 참조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유치원 경영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원아에게 음식용역을 직접 제공한다.
질의요지
유치원의 경영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원아에게 직접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부가가치세제과-151, 2024.2.2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1, 2024.2.21.
1. 귀 청 법규과-1374(2023.5.26.)호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유치원의 경영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원아에게 직접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유치원 경영자가 원아에게 직접 제공하는 음식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 해석(부가가치세제과-151, 2024.2.21.)을 참조한다.
1. 귀 청 법규과-1374(2023.5.26.)호에 대한 회신이다.
2. 유치원 경영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원아에게 직접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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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규부가-1211 (<time datetime="2024-02-26">2024.02.26</time> 회신), "유치원이 원아에게 제공한 음식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30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3047)
- 원 제목
- 유치원의 경영자가 원아에게 직접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