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귀금속 감모대가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법규부가-329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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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귀금속 감모대가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1.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리스료 외에 지급하는 감모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재리스 귀금속의 반환 부족분을 현금으로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리스료 외에 지급하는 감모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촉매 사용 중 감모된 물량에 사전 약정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하는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리스자산인 귀금속을 재리스하여 촉매제로 사용한 뒤 계약 종료 시 리스회사에 반환한다. 사용 중 감모된 물량에는 사전에 약정한 단가를 적용해 리스료 외의 감모대가를 재리스회사에 지급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리스자산인 귀금속을 리스회사에 반환할 때 리스기간 동안 촉매로 사용하면서 감모된 물량에 대하여 감모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감모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252

본문(원문)

사업자가 리스자산인 귀금속을 재리스하여 촉매제로 사용 후 리스계약 종료에 따라 리스회사에 반환할 때 리스기간 동안 촉매로 사용하면서 감모된 물량에 대하여

리스료 외에 별도로 사전에 약정한 단가를 적용한 감모대가를 재리스회사에 지급하는 경우, 해당 감모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리스계약 종료 시 귀금속 반환물량 부족분에 대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는 감모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사업자가 리스자산인 귀금속을 재리스하여 촉매제로 사용 후 리스계약 종료에 따라 리스회사에 반환할 때, 리스기간 동안 촉매로 사용하면서 감모된 물량에 대하여 리스료 외에 별도로 사전에 약정한 단가를 적용한 감모대가를 재리스회사에 지급하는 경우 해당 감모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규부가-3299 (<time datetime="2024-01-31">2024.01.31</time> 회신), "귀금속 감모대가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26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2688)
원 제목
재리스계약 종료 시 귀금속 반환물량 부족분에 대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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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