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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부속의원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사내 부속의원이 직원에게 유상으로 의료용역을 제공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직원에게 대가를 받고 제공한 의료용역이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것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내 부속의원에서 소속 직원에게 대가를 받고 소속 직원에게 의료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부가가치세제과-68, 2024.1.2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8, 2024.1.25.
귀 질의와 관련하여 사내 부속의원에서 소속 직원에게 대가를 받고 소속 직원에게 의료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내 부속의원에서 소속 직원에게 대가를 받고 의료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 해석(부가가치세제과-68, 2024.1.25.)에 따르면, 해당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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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부가-0020 (<time datetime="2024-01-25">2024.01.25</time> 회신), "사내 부속의원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26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2668)
- 원 제목
- 사내 부속의원에서 대가를 받고 소속 직원에게 의료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