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특허권과 재고자산 양도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3-법규부가-0862회신일 2024.01.09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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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1.09

해당 권리 등의 양도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법인에 특허권·노하우 등 무형자산과 재고자산을 함께 양도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해당 권리 등의 양도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신약 개발을 위해 국외에서 사용·소비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바이오 의약품 및 약학 연구개발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신약후보 물질 관련 특허권 지분과 노하우 등 무형자산, 시약 등 재고자산을 함께 양도한다. 외국법인은 이를 신약 개발을 위해 국외에서 사용·소비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신약후보 물질과 관련된 특허권 지분과 이에 부수하는 노하우 등 무형자산과 시약 등 재고자산을 양도하여 국외에서 사용・소비하는 경우 해당 권리 등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21에 따른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답

법규과-91

본문(원문)

바이오 의약품 및 약학 연구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자기가 개발 중인 신약후보 물질과 관련된 특허권 지분과 이에 부수하는 노하우 등 무형자산과 시약 등 재고자산을 함께 양도하여 외국법인이 신약을 개발하기 위하여 국외에서 사용・소비하는 경우 해당 권리 등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라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에 특허권 및 부수하는 노하우 등 무형자산과 재고자산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신약후보 물질 관련 특허권 지분과 이에 부수하는 노하우 등 무형자산과 시약 등 재고자산을 함께 양도하여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사용·소비하는 경우, 해당 권리 등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라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부가-0862 (2024.01.09 회신), "특허권과 재고자산 양도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24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2482)
원 제목
외국법인에 특허권 및 부수하는 노하우 등 무형자산과 재고자산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