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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렌더 선하증권 해외직송거래는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을’과 ‘갑’ 사이 재화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해외직송 때 서렌더 선하증권을 교부하는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을’과 ‘갑’ 사이 재화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갑’이 선하증권을 받아 수입·통관 절차를 이행해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의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자 ‘을’은 ‘갑’에게 국외에서 제품을 공급하려고 국외사업자 ‘병’과 해외임가공계약을 체결했다. ‘갑’은 외국 선적항에서 제품을 인도받고 서렌더 선하증권을 수령한 뒤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 국내에 반입한다.
질의요지
‘갑’이 운송사가 발행한 서렌더 선하증권을 수령하여 해당 재화에 대한 수입․통관 등 수입절차를 이행하여 국내 반입하는 경우 ‘을’과 ‘갑’의 거래는 재화이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117
본문(원문)
국내사업자 ‘을’이 국내사업자 ‘갑’에게 국외에서 제품을 공급할 목적으로 국외사업자 ‘병’으로부터 해당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는 해외임가공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갑’은 ‘병’을 통하여 생산된 제품을 외국 선적항에서 ‘을’로부터 인도받음에 있어 ‘갑’이 국외 운송사가 발행한 서렌더(Surrender) 선하증권을 수령하여 해당 재화에 대한 수입․통관 등 수입절차를 이행하여 국내 반입하는 경우 ‘을’과 ‘갑’의 거래는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직송거래에서 ‘갑’이 서렌더 선하증권을 수령하고 수입·통관하여 국내 반입하는 경우 ‘을’과 ‘갑’의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을’과 ‘갑’의 거래는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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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규부가-0007 (2024.01.11 회신), "서렌더 선하증권 해외직송거래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24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2477)
- 원 제목
- 해외직송거래시 화물상환 권리가 없는 서렌더 선하증권을 단순교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