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전력시장 정산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3-법규부가-082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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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전력시장 정산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12.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위약금 성격의 페널티 환수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예비력 및 마일리지 정산금은 과세대상이다.

전력시장 시범사업의 임밸런스 페널티와 예비력·마일리지 정산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위약금 성격의 페널티 환수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예비력 및 마일리지 정산금은 과세대상이다. 전자는 허용오차 이탈 발전량에 대한 환수이고 후자는 예비력 제공과 제어 지시 이행의 대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부의

◇ 전력시장 시범사업에 발전사업자와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가 입찰 참여한다. 전력거래소는 실시간 발전량이 허용오차를 벗어나면 임밸런스 페널티를 환수한다. 발전사업자는 예비력을 제공하거나 자동발전제어 지시를 이행하고 정산금을 받는다.

질의요지

전력거래소는

◇ 전력시장 시범사업에 따라 중앙급전 발전기 등을 보유한 발전사업자 및 급전가능집합전력자원을 보유한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가 입찰 시 제출한 제약발전량 또는 급전지시량 대비 실시간 발전량이 허용오차를 벗어나 미달 또는 초과하는 발전량에 대하여 정산금(임밸런스 페널티)을 환수하는 경우 위약금 성격으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중앙급전 발전기 또는 전기저장장치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가 예비력 공급 및 자동발전제어 지시를 각각 이행함에 따라 정산금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회답

법규과-3162

본문(원문)

정부가 재생에너지 입찰제도와 실시간․보조서비스시장 개설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 전력시장 시범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한국전력거래소(이하 “전력거래소”)가 「전기사업법」 제43조 및 「전력시장운영규칙」제16.6.1.1조에 따라 중앙급전발전기, 중앙급전전기저장장치, 급전가능재생에너지발전기를 보유한 발전사업자 및 급전가능집합전력자원을 보유한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하여 제출한 제약발전량 또는 급전지시량 대비 실시간 발전량이 허용오차를 벗어나 미달 또는 초과하는 발전량에 대하여 위약금 성격의 임밸런스 페널티를 환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한편,

◇ 전력시장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중앙급전 발전기 또는 중앙급전전기저장장치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운영규칙」제16.6.1.3조에 따라 가동 중인 발전기의 출력을 줄이고 예비력으로 전환함에 따라 예비력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예비력 정산금 및 전력거래소의 자동발전제어 지시를 빠르고 정확하게 이행하여 응동성과에 비례하여 인센티브 성격으로 지급받는 마일리지 정산금은 각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 전력시장 시범사업에 따른 임밸런스 페널티, 예비력 정산금 및 마일리지 정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정부가 재생에너지 입찰제도와 실시간․보조서비스시장 개설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 전력시장 시범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한국전력거래소(이하 “전력거래소”)가 「전기사업법」 제43조 및 「전력시장운영규칙」제16.6.1.1조에 따라 중앙급전발전기, 중앙급전전기저장장치, 급전가능재생에너지발전기를 보유한 발전사업자 및 급전가능집합전력자원을 보유한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하여 제출한 제약발전량 또는 급전지시량 대비 실시간 발전량이 허용오차를 벗어나 미달 또는 초과하는 발전량에 대하여 위약금 성격의 임밸런스 페널티를 환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한편, ◇◇ 전력시장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중앙급전 발전기 또는 중앙급전전기저장장치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운영규칙」제16.6.1.3조에 따라 가동 중인 발전기의 출력을 줄이고 예비력으로 전환함에 따라 예비력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예비력 정산금 및 전력거래소의 자동발전제어 지시를 빠르고 정확하게 이행하여 응동성과에 비례하여 인센티브 성격으로 지급받는 마일리지 정산금은 각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부가-0829 (<time datetime="2023-12-19">2023.12.19</time> 회신), "전력시장 정산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17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1735)
원 제목
◇◇ 전력시장 시범사업에 따른 신규 정산항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