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위탁 운영 공공폐수처리시설은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3-법규부가-0714회신일 2023.11.23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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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위탁 운영 공공폐수처리시설은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1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11.23

해당 사업이 위탁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행된다고 볼 수 있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한국환경공단이 위탁 운영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이용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이 위탁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행된다고 볼 수 있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용료를 유지관리비로 쓰고 계획·예산·정산의 승인을 받으며 예산 전액을 위탁자가 부담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환경공단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구축·운영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한다. 오·폐수를 유입처리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받고, 그 전액을 처리시설 유지관리비로 사용한다. 사업계획과 예산 집행계획·정산은 위탁자의 승인을 받고 사업 예산은 모두 위탁자가 부담한다.

질의요지

한국환경공단이 국가로부터 본건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며 이용자로부터 시설의 직접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인 사용료를 받는 경우로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국가의 예산으로 하는 등 해당 사업이 국가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답

법규과-2939

본문(원문)

한국환경공단(이하 “수탁자”)이 환경부장관(이하 “위탁자”)으로부터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구축‧운영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며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오․폐수를 유입처리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받는 경우로서 해당 사용료 전액은 처리시설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하고 사업계획과 예산의 집행계획‧정산에 대하여 위탁자의 승인을 받으며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모두 위탁자의 부담으로 하는 등 해당 사업이 위탁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해당 공공폐수처리시설 이용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한국환경공단이 국가로부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한국환경공단이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구축‧운영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며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오․폐수를 유입처리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받는 경우로서 다음 조건 등에 따라 해당 사업이 위탁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해당 공공폐수처리시설 이용에 따른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사용료 전액은 처리시설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함.

2. 사업계획과 예산의 집행계획‧정산에 대하여 위탁자의 승인을 받음.

3.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모두 위탁자의 부담으로 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부가-0714 (2023.11.23 회신), "위탁 운영 공공폐수처리시설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16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1609)
원 제목
한국환경공단이 국가로부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사업을 위탁받아 수행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