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음반 저작인접권 사용료와 보상금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3-법규부가-073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음반 저작인접권 사용료와 보상금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11.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방송사업자 등이 음반을 사용한 대가로 지급하는 신탁사용료와 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이자 보상금 수령단체가 받는 신탁사용료와 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방송사업자 등이 음반을 사용한 대가로 지급하는 신탁사용료와 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미분배보상금과 관련 수익을 저작물 창작활동 지원에만 사용하더라도 같은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상금 수령단체로 지정되고 저작권위탁관리업자로 허가받았다. 분배공고 후 5년이 지난 미분배보상금을 승인받아 수령한 뒤 저작물 창작활동 지원사업에 사용한다. 지원사업에서 제작된 음반의 저작인접권 수익 중 귀속 신탁사용료와 보상금도 다시 지원에만 사용한다.

질의요지

「저작권법」에 따라 문체부장관으로부터 저작권위탁관리업자로 허가 및 보상금 수령단체로 지정된 신청법인이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미분배 보상금’을 수령하여, 음반제작지원사업에 사용하고, 해당 지원사업을 통해 발생된 저작인접권 수익 중 신청법인 귀속분 신탁사용료 및 보상금을 차기 음반제작지원사업에 사용함에 있어 음반의 저작인접권 사용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신탁사용료 및 보상금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회답

법규과-2911

본문(원문)

「저작권법」 제25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보상금 수령단체로 지정받은 한편 같은 법 제105조에 따라 저작권위탁관리업자로 허가받은 사단법인 한국**△△△연합회(이하 “

◇”)는 같은 법 제25조제10항에 따라 보상금 분배공고 후 5년이 지난 미분배보상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령한 후 이를 저작물 창작활동의 지원사업에 사용하고, 해당 지원사업을 통해 제작된 음반의 저작인접권 수익 중

◇ 귀속 신탁사용료 및 보상금을 다시 음반제작 지원사업 등 저작물 창작활동의 지원에만 사용함에 있어 방송사업자등이 해당 음반을 사용함에 따른 대가로 신탁사용료 및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보상금 수령단체이자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인 ◇◇◇가 미분배보상금으로 음반제작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제작된 음반의 사용 대가로 받는 신탁사용료 및 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저작권법」 제25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보상금 수령단체로 지정받은 한편 같은 법 제105조에 따라 저작권위탁관리업자로 허가받은 ◇◇◇가 같은 법 제25조제10항에 따른 미분배보상금과 관련 수익을 저작물 창작활동 지원에만 사용하는 경우에도, 방송사업자등이 해당 음반을 사용함에 따른 대가로 지급하는 신탁사용료 및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금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부가-0738 (<time datetime="2023-11-21">2023.11.21</time> 회신), "음반 저작인접권 사용료와 보상금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16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1607)
원 제목
「저작권법」상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이면서 보상금 수령 단체인 자가 수취하는 보상금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