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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딩 대가 보드게임은 언제 공급한 것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는 보드게임이 인도되는 때이다.
펀딩으로 투자금을 모으고 보드게임을 제공할 때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는 보드게임이 인도되는 때이다. 전문플랫폼에서 투자금 모금의 대가로 해외 보드게임을 한글화해 제공하는 거래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드게임 도소매 사업자가 보드게임프로젝트 전문플랫폼에서 게임사용자로부터 투자금을 모금한다. 모금의 대가로 해외유명보드게임을 한글화하여 제공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보드게임프로젝트 전문플랫폼에서 게임사용자로부터 투자자금을 모금하고, 투자금 모금에 대한 대가로 해외유명보드게임을 한글화하여 제공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법 §15①에 따라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되는 것임
회답
법규과-2682
본문(원문)
보드게임을 도소매하는 사업자가 보드게임프로젝트 전문플랫폼을 통하여 게임사용자로부터 투자금을 모금하고, 투자금 모금에 대한 대가로 해외유명보드게임을 한글화하여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전문플랫폼에서 사용자로부터 투자금을 모금하고 그 대가로 한글화한 보드게임을 제공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
회답
투자금 모금의 대가로 해외유명보드게임을 한글화하여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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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부가-0572 (2023.10.23 회신), "펀딩 대가 보드게임은 언제 공급한 것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15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1541)
- 원 제목
- 사용자로부터 펀딩을 통한 자금을 모금하고 대가로 보드게임을 제공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