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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신탁 건물 공매 시 납세자는 누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이며 유동화전문회사에 신탁재산을 공급한 것으로 본다.
수탁자가 우선수익자의 요구로 신탁재산을 공매할 때 납세의무와 세금계산서 발급을 물었다. 해당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이며 유동화전문회사에 신탁재산을 공급한 것으로 본다. 공매처분 결정이 확정된 시점에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탁업을 영위하는 은행이 2022.1.1. 전 한방병원 사업자와 채무이행 담보 목적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했다. 채무불이행 후 우선수익자 지위를 인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공매를 의뢰하고 자기 명의로 참여해 낙찰받았다.
질의요지
신탁업을 영위하는 은행(이하 “수탁자”)이 2022.1.1. 전 한방병원을 운영중인 사업자(이하 “위탁자”)와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채무불이행에 따라 우선수익자의 지위를 취득한 유동화전문회사의 매각요구에 따라 해당 건물을 공매처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2020.12.22. 법률 제1765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5조에 따라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으로, 이 경우 수탁자가 유동화전문회사에 신탁재산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공매처분 결정이 확정된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2650
본문(원문)
신탁업을 영위하는 은행(이하 “수탁자”)이 2022.1.1. 전 한방병원을 운영중인 사업자(이하 “위탁자”)와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탁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우선수익자로서의 지위를 인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공매 의뢰하고 이를 자기 명의로 해당 공매에 직접 참여하여 낙찰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2020.12.22. 법률 제1765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5조에 따라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으로, 이 경우 수탁자가 유동화전문회사에 신탁재산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공매처분 결정이 확정된 시점에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탁자가 우선수익자인 유동화전문회사의 요청에 따라 신탁재산을 공매하고 해당 회사가 낙찰받은 경우 납세의무자와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회답
「부가가치세법」(2020.12.22. 법률 제1765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5조에 따라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수탁자가 유동화전문회사에 신탁재산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공매처분 결정이 확정된 시점에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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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기본-0061 (2023.10.19 회신), "담보신탁 건물 공매 시 납세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14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1499)
- 원 제목
- 수탁자가 우선수익자인 유동화전문회사의 매각요구에 따라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