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은행의 연계대출 판매대행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법규부가-2658회신일 2023.09.20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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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은행의 연계대출 판매대행은 부가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9.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9.20

해당 용역은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상호저축은행이 은행에서 공급받는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업무위탁 규정의 제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을 공급받고 위탁업무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호저축은행이 은행과 연계대출 업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다. 상호저축은행은 은행에서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을 공급받고 위탁업무수수료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상호저축은행이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과 체결한 연계대출 업무 위·수탁 계약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을 제공받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답

법규과-2430

본문(원문)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상호저축은행이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과 체결한 연계대출 업무 위·수탁 계약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을 공급받고 위탁업무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호저축은행이 은행과 체결한 위·수탁 계약에 따라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상호저축은행이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과 체결한 연계대출 업무 위·수탁 계약에 따라 다음 조건으로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1.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일 것.

2. 상호저축은행이 위탁업무수수료를 지급할 것.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규부가-2658 (2023.09.20 회신), "은행의 연계대출 판매대행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14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1495)
원 제목
은행이 위·수탁계약에 따라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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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