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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발전 차액계약정산금은 공급가액에 어떻게 반영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거래정산금에 차액계약정산금을 차감하거나 가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처리할 수 있다.
수소발전사업자가 받거나 지급하는 차액계약정산금의 부가가치세 처리 방법을 물었다.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거래정산금에 차액계약정산금을 차감하거나 가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처리할 수 있다. 수소법상 차액계약정산제도에 따라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해 정산금을 수수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소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을 통해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에게 전력을 공급한다. 차액계약정산제도에 따라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해 전력시장정산금과 차액계약정산금을 수수한다.
질의요지
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에게 수소전기를 공급하고 수소법에 따른 (정부승인)차액계약제도에 따라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하여 전력시장정산금과 차액계약정산금을 수수하는 경우,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정산금에서 차액계약정산금을 가산하거나 차감한 금액을 공급가액(대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는 것임
회답
법규과-2382
본문(원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수소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이하 “구매자”)에게 전력을 공급하면서, 같은 법 제25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에 따른 차액계약정산제도에 따라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하여 전력시장정산금과 차액계약정산금을 수수하는 경우,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거래정산금에서 차액계약정산금을 차감하거나 가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제12항에 따라 수소발전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구매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소발전사업자가 차액계약정산제도에 따라 수수하는 차액계약정산금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및 세금계산서 처리 방법.
회답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거래정산금에서 차액계약정산금을 차감하거나 가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수소발전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구매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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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부가-0411 (2023.09.13 회신), "수소발전 차액계약정산금은 공급가액에 어떻게 반영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14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1481)
- 원 제목
- 수소법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구매자와의 차액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차액계약정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