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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사업자에게 위탁받은 공단 사업도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가등이 위탁한 법정 사업은 면세되지만 민간사업자가 위탁한 법정 외 사업은 면세되지 않는다.
한국수산자원공단이 협약기관인 민간사업자에게 위탁받은 사업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국가등이 위탁한 법정 사업은 면세되지만 민간사업자가 위탁한 법정 외 사업은 면세되지 않는다. 후자의 경우 공단이 대행수수료를 지급받는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단은 지방자치단체 및 협약기관들과 탄소중립을 위한 잘피 서식지 조성 및 관리 협약을 체결하였다. 주관기관인 민간사업자로부터 법정 사업 외의 사업을 위탁받아 대행하고 대행수수료를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정부업무대행단체인 한국수산자원공단(이하 “공단”)이 「수산자원관리법」 §55의2③에 따른 사업을 국가등으로부터 위탁받아 대행하는 경우 면세되나, 공단이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들과 ‘잘피 서식지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상호협약을 체결하고, 일부 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대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답
법규과-2948
본문(원문)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산자원공단(이하 “공단”)이 같은 법 제55조의2제3항에 따른 사업을 국가‧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로부터 위탁받아 대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2021.4.1.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공단이 지방자치단체 및 협약기관들과 ‘탄소중립을 위한 잘피 서식지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상호협약을 체결하고 협약기관 중 주관기관인 민간사업자로부터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제3항 외의 사업을 위탁받아 대행하고 대행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지방자치단체 및 협약기관들과 상호협약을 체결하고 민간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대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공단이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제3항에 따른 사업을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대행하는 경우 2021.4.1.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민간사업자로부터 같은 항 외의 사업을 위탁받아 대행하고 대행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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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부가0680 (<time datetime="2023-11-24">2023.11.24</time> 회신), "민간사업자에게 위탁받은 공단 사업도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12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1240)
- 원 제목
- 한국○○공단이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들과 상호협약하고 협약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 면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