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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환급금은 압류금지재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징세-2297회신일 2023.09.18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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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종합소득세 환급금은 압류금지재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9.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9.18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압류가 제한되는 급여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압류가 제한되는 재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압류가 제한되는 급여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제51조에 따라 지급되는 환급금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압류가 제한되는 급여채권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징세과-3791

본문(원문)

「국세기본법」제51조에 따라 지급되는 국세(종합소득세) 환급금은 압류를 제한하는「국세징수법」제42조에 따른 급여채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압류를 제한하는 급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제51조에 따라 지급되는 국세인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압류를 제한하는 「국세징수법」제42조에 따른 급여채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징세-2297 (2023.09.18 회신),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압류금지재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52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5219)
원 제목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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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