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신용정보회사의 채권관리용역은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법규부가-498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용정보회사의 채권관리용역은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9.2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본질적 업무를 제외한 채권관리용역은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용정보회사가 금융업 관계회사에 제공하는 채권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본질적 업무를 제외한 채권관리용역은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된 사업에 부수해 금융·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용정보회사는 신용정보업과 채권추심업에 관해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았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관계회사와 업무위탁계약을 맺고 본질적인 업무를 제외한 채권관리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신용정보회사가 부가령 §40①에 따른 면세대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 채권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등

회답

법규과-2514

본문(원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용정보업, 채권추심업에 대해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회사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관계회사(이하 “관계회사”)의 채권추심업무 및 채권관리업무를 위탁 수행하기로 하는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본질적인 업무를 제외한 채권관리용역을 관계회사에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신용정보회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따라 제1항 각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로서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관계회사에 채권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용정보회사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관계회사에 채권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회답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용정보업, 채권추심업에 대해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회사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관계회사(이하 “관계회사”)의 채권추심업무 및 채권관리업무를 위탁 수행하기로 하는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본질적인 업무를 제외한 채권관리용역을 관계회사에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신용정보회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따라 제1항 각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로서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관계회사에 채권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6서071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22-법규부가-498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부가-4981 (<time datetime="2023-09-26">2023.09.26</time> 회신), "신용정보회사의 채권관리용역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51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5128)
원 제목
채권추심회사가 금융업을 영위하는 위탁법인에게 채권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