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온라인몰 판매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3-법규부가-0485회신일 2023.08.25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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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8.25

공급시기는 약관상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이다.

구매확정기한 안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때 온라인몰 판매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약관상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이다. 소비자가 일정 기간 구매확정·교환·반품을 표시하고 미표시 시 자동 확정되는 약관을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재화를 판매하며 소비자는 일정 기간 내 구매확정·교환·반품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의사표시가 없으면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자동으로 구매가 확정되고, 현금 결제 시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다른 온라인쇼핑몰을 통하여 고객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및 해당 쇼핑몰의 개별약관에 따라 동의조건이나 기한을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조건의 성취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등

회답

법규과-2177

본문(원문)

사업자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로서 온라인 쇼핑몰의 이용약관에 따라 재화를 수령한 소비자가 일정기간 내에 구매결정(확정)이나 교환, 반품 등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고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일정기간 경과시 자동으로 구매결정(확정) 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결제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때에도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라 약관상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온라인 쇼핑몰 약관상 구매확정기한 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

회답

사업자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재화를 판매하면서 이용약관에 따라 재화를 받은 소비자가 일정 기간 내에 구매결정·확정이나 교환·반품 등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고, 의사표시가 없으면 일정 기간 경과 후 자동으로 구매결정·확정되도록 한 경우에는 현금 결제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더라도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라 약관상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부가-0485 (2023.08.25 회신), "온라인몰 판매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50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5065)
원 제목
온라인쇼핑몰 이용약관에 따른 구매확정기한 내 현금영수증 발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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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