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국인 환자 검진유치 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3-법규부가-0468회신일 2023.08.18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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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8.18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고 상대국이 상호면세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제공한 건강검진 유치 서비스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고 상대국이 상호면세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산업분류와 상호면세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제출받은 입증서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로 등록해 러시아 및 구 소련권 국가 소재 비거주자에게 건강검진 유치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가는 비거주자로부터 외화로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으로 수취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환자 검진유치 용역을 제공하고 비거주자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는 경우 해당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고 해당 국가에서 상호면세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답

법규과-2122

본문(원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로 등록한 법인(이하 “신청법인”)이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러시아 및 구 소련권 국가 소재 비거주자에게 건강검진 유치 서비스(이하 “쟁점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비거주자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으로 수취하는 경우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에 열거된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고,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쟁점서비스가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이며, 해당 국가가 상호면세국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해당 국가에서 상호면세한다는 입증서류 등을 제출받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신청법인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외국인 환자에게 쟁점서비스를 공급하고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대가 전액을 쟁점서비스의 공급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러시아 및 구 소련권 국가 소재 비거주자에게 건강검진 유치 서비스를 제공하고 외화를 직접 송금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해당 용역이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고 상대국이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사업지원서비스업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상호면세국 요건은 관련 입증서류 등을 제출받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신청법인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서비스를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대가 전액을 공급가액으로 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부가-0468 (2023.08.18 회신), "외국인 환자 검진유치 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50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5055)
원 제목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제공하는 외국인 환자 검진유치 서비스의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