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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설정된 신탁의 부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담보신탁재산의 채무이행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면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2022년 전 설정된 신탁형 부동산펀드가 이후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납세자를 물었다. 담보신탁재산의 채무이행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면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2022년 전에 위탁자와 수탁자가 체결한 신탁계약에 따라 이후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탁형 부동산펀드의 집합투자업자가 2022.1.1. 전에 신탁은행과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계약에 따라 2022.1.1. 이후 업무시설을 취득해 임대하다 매각하고 투자수익을 수익자에게 배분한다.
질의요지
2022.1.1. 전에 자본시장법에 따라 수탁자와 체결한 신탁계약에 따라 2022.1.1. 이후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수탁자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부가법(제17653호) 부칙§5에 따라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임
회답
법규과-1620
본문(원문)
특정 지역 내 업무시설을 취득한 후 일정기간 임대하다가 매각하여 발생하는 투자수익을 수익자들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라 설립된 신탁형 부동산펀드의 집합투자업자(이하 “위탁자”)가 2022.1.1. 전에 자본시장법에 따라 신탁은행(이하 “수탁자”)과 체결한 신탁계약에 따라 2022.1.1. 이후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 수탁자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으로 운용하는 내용의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2020.12.22. 법률 제17653호로 개정된 것) 부칙제5조에 따라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22.1.1. 전에 체결한 신탁계약에 따라 2022.1.1. 이후 부동산을 취득하는 신탁형 부동산펀드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회답
수탁자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채무이행을 위해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법」 부칙제5조에 따라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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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규부가-0922 (<time datetime="2023-06-21">2023.06.21</time> 회신), "개정 전 설정된 신탁의 부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50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5041)
- 원 제목
- 2022.1.1. 전에 설정된 신탁형부동산펀드가 2022.1.1. 이후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