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정선한 사료용 루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3-법규부가-045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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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정선한 사료용 루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7.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가공해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료용 루핀을 원두 그대로 또는 정선하여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가공해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관세율표 1209의 사료용 루핀을 수입한다. 이를 원두 그대로 또는 정선하여 껍질과 알맹이로 분리한 뒤 국내에서 사료용으로 판매한다.

질의요지

사료용 루핀을 수입하여 원두 상태 또는 정선(선별)하여 피와 알곡으로 분리하여 판매하는 경우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1209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원생산물 또는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답

법규과-1919

본문(원문)

사업자가 사료용 루핀(관세율표 1209)을 수입하여 원두 그대로 또는 정선(선별) 과정을 거쳐 껍질과 알맹이를 분리하여 국내에 사료용으로 판매하는 경우로서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료용 루핀을 원두 그대로 또는 정선하여 껍질과 알맹이로 분리한 뒤 국내에 사료용으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사료용 루핀(관세율표 1209)을 수입하여 원두 그대로 또는 정선(선별) 과정을 거쳐 껍질과 알맹이를 분리하여 국내에 사료용으로 판매하는 경우로서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부가-0456 (<time datetime="2023-07-24">2023.07.24</time> 회신), "정선한 사료용 루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50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5030)
원 제목
루핀종자를 정선 과정을 거쳐 껍질과 알곡으로 분리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