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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사업비를 받고 제공한 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협력재단에 용역을 제공하고 사업비 잔액을 반납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비영리법인이 ◎◎기금 사업 용역을 수행하고 사업비를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협력재단에 용역을 제공하고 사업비 잔액을 반납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출연기관 및 협력재단과 체결한 ‘◎◎기금 사업 수행 협약’에 따른 용역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출연기관 및 협력재단과 ‘◎◎기금 사업 수행 협약’을 체결했다. 협력재단에 용역을 제공하면서 사업비를 지급받고 남은 금액은 반납한다.
질의요지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출연기관 및 협력재단과 체결한 ‘◎◎기금 사업 수행 협약’에 따라 협력재단에 용역을 제공하면서 협력재단으로부터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급받고 남은 금액을 반납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답
법규과-1678
본문(원문)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출연기관 및 협력재단과 체결한 ‘◎◎기금 사업 수행 협약’에 따라 협력재단에 용역을 제공하면서 협력재단으로부터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급받고 남은 금액을 반납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기금 사업 관련 용역을 수행하고 사업비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기금 사업 수행 협약’에 따라 협력재단에 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급받은 뒤 남은 금액을 반납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서10167 심판결정2024.07.2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23-법규부가-122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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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규부가-1226 (2023.06.27 회신), "기금사업비를 받고 제공한 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9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969)
- 원 제목
- 비영리법인이 ◎◎기금 사업 관련 용역을 수행하고 사업비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