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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위탁사업 용역의 사업비도 부가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협약에 따라 사업비를 받고 공급하는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비영리법인이 국가에 공급하는 법정위탁사업 관련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협약에 따라 사업비를 받고 공급하는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비에는 운영비, 인건비 및 위탁수수료 등이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민법」에 따라 설립되어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비영리법인이 ‘벤처기업 실태조사 용역’을 수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체결한 위·수탁 협약에 따라 운영비, 인건비 및 위탁수수료 등을 사업비로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법정위탁사업을 수행하면서 관련 위·수탁 협약에 따라 운영비, 인건비, 위탁수수료 등을 사업비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답
법규과-1065
본문(원문)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되어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비영리법인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벤처기업 실태조사 용역’을 수행하면서 중소벤처기업부와 체결한 관련 위·수탁 협약에 따라 운영비, 인건비, 위탁수수료 등을 사업비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국가에 법정위탁사업 관련 용역을 공급하고 사업비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비영리법인이 ‘벤처기업 실태조사 용역’을 수행하면서 중소벤처기업부와 체결한 위·수탁 협약에 따라 운영비, 인건비, 위탁수수료 등을 사업비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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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부가-0129 (2023.04.26 회신), "법정위탁사업 용역의 사업비도 부가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8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858)
- 원 제목
- 비영리법인이 국가에 공급하는 법정위탁사업 관련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