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용량정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1-법무부가-021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용량정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3.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용량정산금은 발전기별 발전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발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용량정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용량정산금은 발전기별 발전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실제 전력 공급과 관계없이 입찰한 공급가능용량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력거래대금 중 용량정산금은 발전사업자가 입찰한 공급가능용량에 따라 지급된다. 이 금액은 실제 전력의 공급과 관계없이 지급된다.

질의요지

용량정산금은 발전기별 발전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

회답

법무과-1721

본문(원문)

귀 자문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87, 2023.3.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87, 2023.3.8.

〔질의내용〕

질의. 전력거래소에 지급하는 전력거래대금 중 실제 전력의 공급과 관계없이 발전사업자가 입찰한 공급가능용량에 따라 지급하는 용량정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제1안> 용량정산금은 발전기별 발전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

〔회신〕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력거래소에 지급하는 전력거래대금 중 실제 전력의 공급과 관계없이 발전사업자가 입찰한 공급가능용량에 따라 지급하는 용량정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용량정산금은 발전기별 발전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1-법무부가-0212 (<time datetime="2023-03-08">2023.03.08</time> 회신), "용량정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8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841)
원 제목
전력거래대금 중 용량정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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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