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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분쟁 중 임대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급시기는 법원판결로 계약 위반 여부와 임대료 가액 등이 확정되는 때다.
임차인이 중도 퇴거하고 계약 위반 등을 소송 중인 경우 임대용역 공급시기와 위약금 과세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법원판결로 계약 위반 여부와 임대료 가액 등이 확정되는 때다.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만료 전에 폐업으로 인한 해지권을 행사하고 사업장을 원상복구한 뒤 퇴거했다. 임대차계약 위반 여부, 임대료 및 위약벌에 관한 다툼으로 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이다.
질의요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청하면서 사업장을 원상복구하고 퇴거함에 따라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유효여부 등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경우로서 임대료 상당액 등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회답
법규과-754
본문(원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임대인”)가 임차인에게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만료 전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의2에 따라 ‘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을 행사하면서 임대사업장을 원상복구 후 퇴거한 경우로서 임대차계약위반 여부, 임대료 및 위약벌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어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 계류 중인 경우, 그 해지 후의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의 위반여부, 임대료 가액 등이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이며,
해당 판결에 따라 위약금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해지를 일방 통보하고 계약 위반 여부 등을 다투는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와 위약금의 과세 여부.
회답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임대인”)가 임차인에게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만료 전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의2에 따라 ‘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을 행사하면서 임대사업장을 원상복구 후 퇴거한 경우로서 임대차계약위반 여부, 임대료 및 위약벌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어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 계류 중인 경우, 그 해지 후의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의 위반여부, 임대료 가액 등이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이며,
해당 판결에 따라 위약금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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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부가-0053 (<time datetime="2023-03-23">2023.03.23</time> 회신), "임대차 분쟁 중 임대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7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764)
- 원 제목
-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일방통보함에 따라 계약의 위반여부 등을 다투는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