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예약서비스 판매권의 유상 할당은 과세 거래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2-법규부가-0818회신일 2023.02.08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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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예약서비스 판매권의 유상 할당은 과세 거래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2.08

유상 할당 자체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아니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는다.

판매사가 공급사의 여행·레저 서비스를 판매할 권리를 유상 할당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상 할당 자체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아니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는다. 직접 판매인지 중개·주선인지에 따라 달라지며 계약내용과 구체적인 거래형태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판매사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여행 및 레저 예약서비스를 제공한다. 공급사로부터 해당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유상으로 할당받아 판매채널에서 판매한다.

질의요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여행․레저 예약서비스를 제공하는 판매사가 공급사의 여행 및 레저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유상으로 할당받는 때에는 부가법상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는 발급받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371

본문(원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여행 및 레저 예약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이하 “판매사”)가 공급사로부터 여행 및 레저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유상으로 할당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 경우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는 발급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한편, 판매사가 유상으로 할당받은 공급사의 서비스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판매채널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실상 서비스이용권 등 판매를 판매사의 앱 등에서 중개 또는 주선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판매사가 서비스 이용권을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판매하는 것인지 또는 서비스 이용권 판매의 주선ㆍ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 여부는 계약내용 및 구체적인 거래형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여행 및 레저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유상으로 할당받는 거래의 과세 여부와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회답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여행 및 레저 예약서비스를 제공하는 판매사가 공급사로부터 서비스를 유상으로 할당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재화 공급이나 같은 법 제11조의 용역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며,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습니다.

판매사가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판매사의 앱 등에서 사실상 서비스이용권 등의 판매를 중개 또는 주선하면 용역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판매사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판매하는지, 판매의 주선·중개용역을 제공하는지는 계약내용과 구체적인 거래형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부가-0818 (2023.02.08 회신), "예약서비스 판매권의 유상 할당은 과세 거래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7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741)
원 제목
사업자가 공급사와 도매판매계약에 따라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유상할당받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