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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해지 배상금과 인수 설비는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화·용역 공급 없는 손해배상금은 과세되지 않지만 인도받는 설비 상당액은 과세된다.
설비 임대차계약 해지 배상금과 인도받는 설비 상당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용역 공급 없는 손해배상금은 과세되지 않지만 인도받는 설비 상당액은 과세된다. 설비에 실제 경제적 효용가치를 반영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장비업자와 저장탱크 등 부속설비 일체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설비 준공 전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특수한 요청에 따라 설계·제작된 설비의 투자비 일체를 배상금으로 지급한다.
질의요지
공급받는 자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공급받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급자로부터 재산적 가치 있는 재화를 인도받는 경우 당해 재산적 가치 상당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답
법규과-49
본문(원문)
사업자가 건설기계장비 공급사업자(이하 “장비업자”)와 저장탱크 등 부속설비 일체를 임차하여 사용하기로 하는 설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설비의 준공 전에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로서, 합의서에 따라 당초에 사업자의 특수한 요청으로 설계 및 제작된 설비의 투자비 일체를 사업자가 장비업자에게 배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장비업자가 재산적 가치 있는 설비 일체를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당해 재산적 가치 있는 설비 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실제 경제적 효용가치 등을 반영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설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서 설비 투자비 일체를 배상금으로 지급하고 자재를 인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사업자가 건설기계장비 공급사업자(이하 “장비업자”)와 저장탱크 등 부속설비 일체를 임차하여 사용하기로 하는 설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설비의 준공 전에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로서, 합의서에 따라 당초에 사업자의 특수한 요청으로 설계 및 제작된 설비의 투자비 일체를 사업자가 장비업자에게 배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장비업자가 재산적 가치 있는 설비 일체를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당해 재산적 가치 있는 설비 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실제 경제적 효용가치 등을 반영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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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부가-1085 (2023.01.09 회신), "임대차 해지 배상금과 인수 설비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6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690)
- 원 제목
- 설비 임대차 계약해지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인수하는 자재비 상당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