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입 대행 거래의 공급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3-법규부가-0417회신일 2023.10.25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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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입 대행 거래의 공급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10.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10.25

자기 책임과 계산의 공급은 대가 합계액, 단순 대행은 수입 대행 수수료가 공급가액이다.

수입 대행 계약에 따른 재화 공급의 공급가액과 세금계산서 판단을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의 공급은 대가 합계액, 단순 대행은 수입 대행 수수료가 공급가액이다. 계약내용과 거래조건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거래 성격과 가공거래 여부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 을이 사업자 갑과 수입 대행 계약을 체결했다. 을은 국외 공급처에서 재화를 수입하여 갑에게 공급하고 대가를 정산·지급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상품 수입 대행 계약에 따라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국외에서 물품을 수입하여 공급한 경우 지급받은 대가의 총 합계액이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나, 단순 수입 대행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는 경우 수입 대행 수수료가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다만, 해당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규과-2704

본문(원문)

사업자(이하 “을”)가 다른 사업자(이하 “갑”)와 체결한 수입 대행 계약에 따라 을이 국외 공급처로부터 재화를 수입하여 갑에게 재화를 공급(이하 “쟁점거래”)하는 경우로서

1. 쟁점거래가 을의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되는 경우 을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갑으로부터 정산·지급 받은 대가의 합계액이 되는 것이나, 단순 수입 대행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을의 마진을 수입 대행 용역 수수료로 보아 을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쟁점거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입 대행 계약내용, 거래조건 등 구체적인 거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쟁점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제9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쟁점거래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입 대행 계약에 따라 국외 공급처에서 재화를 수입하여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가액 산정, 세금계산서 및 가공거래 판단 방법.

회답

1. 쟁점거래가 을의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되는 경우 을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갑으로부터 정산·지급받은 대가의 합계액이다. 단순 수입 대행 용역인 경우에는 을의 마진을 수입 대행 용역 수수료로 보아 공급가액으로 한다. 어느 경우인지는 수입 대행 계약내용, 거래조건 등 구체적인 거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2. 쟁점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제9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면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않는다.

3.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거래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부가-0417 (2023.10.25 회신), "수입 대행 거래의 공급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52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5212)
원 제목
수입 대행 계약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액 산정 방법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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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