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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가 지급한 제휴 비용도 공급가액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원에게 골프클럽을 제공한 것은 재화의 공급이며 카드사가 지급한 전액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이다.
카드회원에게 스윙분석과 골프클럽을 제공하고 카드사에서 받은 금액이 공급가액인지 물었다. 회원에게 골프클럽을 제공한 것은 재화의 공급이며 카드사가 지급한 전액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이다. 카드사에서 대상 회원 정보를 받아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청구해 전액 정산받는 거래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특정 신용카드사와 마케팅 제휴 계약을 체결하였다. 카드사에서 프리미엄 카드 회원 정보를 받아 해당 회원에게 스윙분석과 골프클럽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카드사에 청구하여 전액 정산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카드사와 ‘카드사의 카드 발급 회원을 대상으로 스윙을 분석하고 고객에 맞는 골프클럽을 제공하는 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카드사로부터 서비스 대상 고객정보를 전달받아 해당 고객에게 골프클럽을 제공하고 카드사로부터 비용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2319
본문(원문)
사업자가 특정 신용카드사(이하 “카드사”)와 마케팅 제휴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카드사의 프리미엄 카드를 발급한 회원에게 제공하는 혜택 중 일부 서비스를 사업자가 제공’(이하 “제휴 서비스”)함에 있어 카드사로부터 제휴 서비스 대상 회원 정보를 전달받아 회원에게 스윙분석 및 골프클럽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카드사에 청구하여 전액 정산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카드사와 마케팅 제휴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카드회원에게 스윙분석 및 골프클럽을 제공하고 카드사로부터 전액 정산받는 경우 해당 금액의 공급가액 포함 여부.
회답
사업자가 카드사로부터 제휴 서비스 대상 회원 정보를 전달받아 회원에게 스윙분석 및 골프클럽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카드사에 청구하여 전액 정산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해당 금액은 같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서2833 심판결정2025.10.16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23-법규부가-271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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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규부가-2715 (2023.09.07 회신), "카드사가 지급한 제휴 비용도 공급가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51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5129)
- 원 제목
- 사업자가 카드사와 협약에 따라 카드사 회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에 포함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