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전문외국환업자의 결제대금 용역은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법규부가-5177회신일 2023.09.19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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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전문외국환업자의 결제대금 용역은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9.193. 다툰 결과3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9.19

해당 지급·추심 및 수령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국제 결제대금 관련 용역이 면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지급·추심 및 수령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고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 과정에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가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를 수행한다.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과 외국 간 결제대금을 지급·추심 및 수령하는 용역을 공급한다.

질의요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 과정에서의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결제대금을 지급·추심 및 수령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답

법규과-2417

본문(원문)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5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 과정에서의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결제대금을 지급·추심 및 수령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외국환 업무용역이 면세 대상인지 여부.

회답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5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 과정에서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결제대금을 지급·추심 및 수령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서4116 심판결정
    2026.02.25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22-법규부가-517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1238 심판결정
    2025.08.28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22-법규부가-517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서7617 심판결정
    2024.08.2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22-법규부가-517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부가-5177 (2023.09.19 회신), "전문외국환업자의 결제대금 용역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51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5106)
원 제목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외국환 업무용역이 면세 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