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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외국환업자의 결제대금 용역은 면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지급·추심 및 수령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국제 결제대금 관련 용역이 면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지급·추심 및 수령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고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 과정에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가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를 수행한다.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과 외국 간 결제대금을 지급·추심 및 수령하는 용역을 공급한다.
질의요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 과정에서의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결제대금을 지급·추심 및 수령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답
법규과-2417
본문(원문)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5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 과정에서의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결제대금을 지급·추심 및 수령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외국환 업무용역이 면세 대상인지 여부.
회답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5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 과정에서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결제대금을 지급·추심 및 수령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서4116 심판결정2026.02.25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22-법규부가-517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1238 심판결정2025.08.28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22-법규부가-517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서7617 심판결정2024.08.2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22-법규부가-517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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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부가-5177 (2023.09.19 회신), "전문외국환업자의 결제대금 용역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51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5106)
- 원 제목
-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외국환 업무용역이 면세 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