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임대손실 배상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3-법규부가-0476회신일 2023.09.13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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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9.13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해당 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물류단지 조성으로 임대하지 못해 받은 손실 배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해당 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임대용 토지·건물이 도로로 편입되어 발생한 손실에 대한 배상금인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물류단지 조성사업으로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토지·건물이 도로에 편입됐다. 그 결과 임대를 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 배상금을 받았다.

질의요지

물류단지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토지·건물이 도로로 편입됨에 따라 임대를 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지급받은 배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2372

본문(원문)

물류단지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토지·건물이 도로로 편입됨에 따라 임대를 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지급받은 배상금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물류단지 조성사업으로 임대용 토지·건물이 도로에 편입되어 임대하지 못한 손실에 대해 받은 배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지급받은 해당 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부가-0476 (2023.09.13 회신), "임대손실 배상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51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5105)
원 제목
물류단지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배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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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