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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손실 보상금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보상금이 재화 또는 용역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발전용수 지원으로 전력생산이 감소해 받은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상금이 재화 또는 용역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상생협력 협약에 따라 발전용수를 지원하고 발전손실 보상금을 받은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발전사업자인 신청공사는 광주·전남지역 가뭄 해소를 위한 물-에너지 기관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댐 발전용수를 지원하여 생활·공업용수로 활용되면서 전력생산이 감소했고, 이에 대한 보상금을 받았다.
질의요지
발전사업자가
◇공사와 체결한 ‘상생협력 협약’에 따라 댐 발전용수를 공사에 지원하고 발전손실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보상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보상금으로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회답
법규과-1881
본문(원문)
발전사업자인 신청공사가
◇공사와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주관에 따라 광주․전남지역의 가뭄을 해소하기 위해 ‘물-에너지 기관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여 ○○강댐 발전용수를 B공사에 지원하여 △△댐에서 공급하는 생활․공업용수에 활용함에 따라 신청공사의 전력생산이 감소(발전손실)하는데 대해
◇공사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보상금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발전용수 지원으로 발생한 발전손실에 대해 지급받은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해당 보상금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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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부가-0353 (<time datetime="2023-07-18">2023.07.18</time> 회신), "발전손실 보상금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50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5064)
- 원 제목
- 발전사업자가 발전손실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